현직 검사가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되긴 처음
정진웅 측 "정당한 직무수행…기소 수긍 어려워"
20일 재판 시작…정진웅 ’직권남용’ 여부가 쟁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장을 폭행한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최근 갈등이 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 성격도 띤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한 뒤 언론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 하려다 격한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됐습니다.
한 검사장은 즉시 고소장을 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독직폭행 상해'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 등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은 없고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현직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되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정 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기소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정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상황을 직접 찍은 영상은 없더라도 다른 검사와 수사관·법무연수원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쉬울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 현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정진웅 차장검사가) 평소의 수사 관행에 좀 어긋나게 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는지가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건인 만큼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대리전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아마 (추미애·윤석열 갈등도)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 자체, 정진웅 차장검사가 그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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