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인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개한 자신의 입원 사진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 하려다 몸싸움을 벌인 직후 모습입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서울고등검찰청은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입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한 검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진웅 차장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하는 법 조항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검찰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감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정 검사에 대한 별도의 징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당시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아 재판에 참석해왔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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