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뿐…폭행 고의 없다"
정진웅 "당시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한 직무수행"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번진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정 검사는 한 검사장과 신체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고의도 없었고, 폭행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정 검사가 법정에 선 건 오늘이 처음인데,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검사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피고인에게 출석할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입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검찰 공소사실에 정 검사는 고의로 폭행하려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우연히 자신이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된 건 맞지만, 중심을 잃은 것뿐이지 폭행하려고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해 직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전엔 기자들을 피해 다른 통로로 법원에 들어갔고, 끝난 뒤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정진웅 / 광주지검 차장검사 : (한동훈 검사장과 신체 접촉 있었던 건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는 건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은 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고, 특히 상해까지 입히면 가중처벌돼 1년 이상 징역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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