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 前 감사원장 :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고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야당이 정쟁 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회 문체위 회의가 있었는데 2시부터 5시간 동안 열렸지만 산회가 됐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 야권의 얘기를 대변하고 있고 윤호준 원다 같은 경우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언론중재법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라는 게 나와요, 언론중재법에.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 피해자의 훨씬 더 5배인가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골자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폐해가 분명히 많은 건 인식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건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언론에 관련된 많은 신문, 방송, 기자 이런 협회나 이런 데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할 건 아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 이걸 의석 수가 많으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입법독주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결과보다. 특히 이런 예민한 법.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민한 법들, 민감한 법들, 정치쟁점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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