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게임기 194억원 수입해 4배 폭리
200억원 가량의 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들여와 4배 이상 폭리를 챙긴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원 상당의 중국산 콘솔 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 복제한 중국산 게임기를 1대당 5천원에서 1만4천원에 들여와 2만원에서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불법 게임기를 주문 제작해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 정품 게임으로 위장해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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