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같은 음식점, 다른 가격’…배달앱 따라 바뀐다?

채널A News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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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같은 음식점인데 배달 앱별로 음식값 다르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팩트맨도 두 가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같은 음식점에서 족발을 주문해 봤습니다.

같은 족발집에서 시켰지만 가격 차이가 어떤 앱에 시키느냐에 따라 2천 원 났습니다.

용기와 포장, 음식 내용물은 똑같은데 배달에 걸린 시간만 달랐는데요.

2천 원 더 주고 주문한 음식이 오히려 3분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팩트맨이 확인해 보니 똑같은 음식점에서 배달 앱에 따라 상호와 가격을 달리 등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배달 앱에서 가게 이름도 자장면 가격도 다른 중국 음식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점포 위치는 같았는데요.

업주들은 "배달 앱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식당, 같은 음식인데 다른 값을 치러야 하니 손해 본 기분도 듭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상호인 것처럼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 다른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달 앱에 따라 상호를 달리 등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행법상 배달 앱에선 음식점 정보를 정확히 등록시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달 앱 플랫폼은 (판매자의)신원정보(고지) 의무 자체가 면제돼 있거든요."

현재는 배달 앱 측이 동일 가격을 적용해 달라고 음식점에 요청하는 게 전부입니다.

기술 덕분에 편해진 주문, 하지만 손해 보지 않으려면 주문 전 꼼꼼한 비교와 확인이 필수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팩트맨 제보 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이메일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승현 이락균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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