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프라다가 2만 원…‘가격 오류’도 주문 거절 사유된다?

채널A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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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 가방이 2만 8천 원. 지갑은 4천 8백 원.

합성사진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프라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죠.

어머니 선물을 보려고 우연히 접속했던 남성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접속자]
"2만 2천 원, 1만 5천 원 이러니까…
(환율 오류인 줄 알고) 달러, 엔화 다 검색을 해봤어요.
아 뭐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로 가격 뒷자리에 영(0) 2개가 빠진 거였는데요.

만약 결제까지 끝낸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 구매로 인정될까요? 따져봅니다.

프라다 약관을 볼까요.

주문 제품 가격이 잘못됐거나 웹사이트 가격에 오류가 있으면 주문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우리 민법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쟁점은 잘못 표시한 가격이 중요 부분 착오인지 여부겠죠.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한 소비자가 35만 원대 전자기기를 3만 5천 원에 파는 걸 보고 샀는데, 쇼핑몰이 가격 오류라며 판매 거부하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평소 할인 폭이 10% 이내였던 걸 볼 때, 90% 할인된 금액은 '중요 부분 착오'라며 쇼핑몰이 계약 취소 할 수 있다 판결했습니다.

프라다 상품도 99% 할인가로 결제 완료한 경우가 있어도 배송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이 일부 보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50% 정도 싼 카메라를 결제한 소비자. 나중에 '가격 오류'라는 연락을 받는데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쇼핑몰 측이 거래취소는 할 수 있지만,

판매가를 믿은 소비자는 잘못이 없고 분쟁 서류 준비 등에 고통을 겪었으니 6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라고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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