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이었죠.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참사 한 달 반 만에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일 / 형사과장]
공사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목격자들의 진술,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거. 국과수의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검토하였으며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붕괴 원인은 잠시 후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책임자 관련 수사 결과입니다.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결과, 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및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 과정 등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 상황입니... (중략)
YTN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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