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아파트로 신고가 조작…집값 1억원 부풀린 중개사

연합뉴스TV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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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아파트로 신고가 조작…집값 1억원 부풀린 중개사

[앵커]

역대 최고가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체 의심 사례는 무려 2,000건이 넘었고 같은 사람이 신고가 계약 신고와 취소를 반복한 매우 의심스런 거래만 800건이 넘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10달 동안 이뤄진 전국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였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신고가로 계약한 뒤, 등기 전 이를 취소해 시세만 띄운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당국이 자료를 훑어봤더니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거래 신고만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거래만 2,420건이 적발됐습니다.

허위 거래를 했거나 계약이 취소됐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상 거래를 했지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이중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계약을 해제한 821건을 집중 조사해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습니다.

"(821건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억4,000만 원짜리 처제 집을 자녀 명의로 3억 원대에 매매 신고하고 해제한 뒤 제3자에게 무려 3억5,000만 원에 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개보조원이 본인 명의로 시세보다 3,000만 원 비싸게 매수 신고를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뒤 신고를 해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세 조작 탓에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값은 17%가 올랐고, 충북 청주에서는 단 6건의 거래로 시세가 54%나 급등했습니다.

국토부는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사례들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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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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