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적용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더해 앞으로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11일에 적용되며, 신정과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나머지 4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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