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의결에 불참했고,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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