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3개월 징계 / YTN

YTN news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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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법관 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득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향응 수수액 100만 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가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최재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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