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낮춰준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답변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부처에 다시 전달하고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청원 110개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80710002007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