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로 명단을 보내는 일이 정당하냐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 관련 명단을 배포한 적이 없다며 징계가 이뤄지면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그때 밝혀질 수 있는데, 미리 징계 청구된 사실만으로 이름이 밝혀지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유로 배제하는 건 헌법 위반 문제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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