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인 가구 878만원...고액 자산가 배제·맞벌이 배려 검토 / YTN

YTN news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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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 부부의 지급 기준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180%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분 건보료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입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까지 반영해 이달 말 정확한 건보료 커트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100인 이상일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이,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 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중위소득 180% 내에 들더라도 시세로 21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 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소득이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 입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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