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명칭은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정해질 듯
당정청, 전 국민 70%·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가닥’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 근거로 상위 30%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긴급생계지원금'은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지급 액수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의 가닥이 잡혔군요?
[기자]
어젯밤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부터 백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70%의 기준은 월 소득, 여기에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됐던 '중위 소득 150%'라는 기준은 쓰지 않기로 했는데요.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전 국민의 70%에 지급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 등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4인 이상 가구는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백만 원 지급을 검토했던 반면,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까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어제 협의에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도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감면 혜택을 대상을 두 배로 넓히고 액수를 줄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지난주에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취약 계층 지원과 소비 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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