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3살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딸을 2년 전부터 폭행했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3월부터 더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딸이 숨지기 며칠 전부터 배에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 법', 아동학대 살해죄를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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