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계모가 13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딸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새엄마가 의붓딸을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건은 어제 새벽 4시 15분쯤 119에 신고되면서 알려졌습니다.
13살 A 양 친아버지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건데요.
심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A 양 몸에는 온통 멍 자국이 가득했고, 배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대 B 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전날 따로 살던 남편과 전화로 양육 문제 등을 두고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딸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았다며 도구를 사용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다만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살인의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아동학대 살인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중생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했다면서요?
[기자]
네, 숨진 A 양은 150cm가 채 되지 않은 작은 키에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직원이 A 양에게 평소 잘 먹고 다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대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양이 받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A 양이 입학한 뒤 2번의 학생상담과 3번의 학부모 전화 상담이 이뤄졌는데요.
여기에서도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A 양은 지난 4월 집에 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됐고 경찰이 아파트 옥상에서 찾아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입학한 후 8일 동안 결석을 했는데요.
3월 말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이틀, 4월 말에는 손가락 염증으로 입원해 닷새 동안 학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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