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소득하위 '80%'...나는 받을 수 있을까? / YTN

YTN news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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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33조 원 규모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소득하위 80%'에 당·정이 합의했지만, 확정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기준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별' 지급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반면 여당 내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어제) :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어제) : 예를 들어 80%와 81%의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배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주십사….]

소득하위 80%라는 금액 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통계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1인 가구는 약 365만5천 원, 2인 가구 617만6천, 3인 796만, 4인 가구 975만 원 정도입니다.

전부 세전 기준이고요. 월 합산 소득이 이를 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소득하위 80%' 여부를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원 '2인, 그리고 '직장가입자' 항목을 봐야 합니다. 부부합산 월 건보료가 23만372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프리랜서라면 '가구원 4인', '혼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하위 80% 기준은 월 39만5,652원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항목 가운데 장기요양보험료는 뺀 순수 건강보험료만 더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산정 방식 자체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80%는 되고, 80.1%는 아예 안 되게 하지 말고 비율을 정해 조금씩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28일) : 미...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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