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확대된 대체휴일제는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휴일이 되고,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4일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여 만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휴일 확대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YTN 이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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