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심의위, 노 준위·노 상사 구속기소 권고 / YTN

YTN news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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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수사를 심의하고 있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해 구속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또, 조사본부와 감사관실로부터 각각 그동안 수사내용과 직무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를 권고한 피의자들은 누군지요?

[기자]
네,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 비행단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입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을 앞두고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노 준위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숨진 이 중사를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또, 노 상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 준위 등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밖에 조사본부로부터 20 비행단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감사실의 감사결과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상되는 5차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본부와 감사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 부실수사 혐의로 20 비행단 수사관계자 1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감사팀 역시 100여 명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였는데, 이 감사결과에서도 별도의 수사대상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유족 측이 이 중사의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 비행단 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등 4명을 어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해 이에 대한 수사 심의도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검찰단에서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계속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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