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수사를 심의하고 있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자들을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노모 준위에 등에 대한 민간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도 국방부 검찰단과 같았습니다.
구속 기한을 앞두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를 권고한 겁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2일 노 준위 등을 성추행 피해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거나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의위는 또, 노 준위의 경우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조사본부로부터 20 비행단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와 감사팀의 감사결과도 함께 들었습니다.
조사본부는 심의에 앞서 20 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가운데 1명을 형사입건하고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에서는 조사본부와 감사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추가 입건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이 공군 15 비행단 대대장 등 4명을 2차 가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심의가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검찰단이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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