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수사 권고...'수사 방해' 곽상도·이중희 포함 / YTN

YTN news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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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과거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정한중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이른바 '김학의 前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과 경찰 수사 때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 씨와 피해 여성들의 관련 진술이 있다며 돈을 받은 시기와 금액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모해 성폭행을 벌였다는 특수강간 의혹은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뇌물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과거사위는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 경찰관 등을 조사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것뿐이라며, 수사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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