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별장 사건' 피해자 "과거사위 재조사에서 2차 피해" / YTN

YTN news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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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김학의 별장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의 편파적인 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퇴진합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얼굴이 김 전 차관이란 경찰 수사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이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피해자 의견서를 보면, 조사팀 검사가 조사 시작 30분도 안 돼 성폭행 이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접대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 되물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팀을 바꿔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지은 / 변호사(피해 여성 대리인) :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만한 팀에서 조사를 해주었으면….]

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현재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받은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된 활동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어려울 거란 우려에다 조사 공정성 시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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