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단은 발표와 동시에 검찰 과거사위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인 데다 뇌물과 성범죄, 당시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사단은 우선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부터 자세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양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사단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자료 검토부터 들어갔습니다.
과거사위가 우선 수사를 권고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뇌물과 직권남용입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황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 봉투가 전달되는 걸 봤다고 밝힌 겁니다.
만약 2009년 이후에도 금품이 전달됐고, 액수가 이전까지 더해 3천만 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전 차관 비위 보고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 지휘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는지가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면서 수사에서 의혹을 밝히기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의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장 성범죄 동영상',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도 과거사위의 추가 권고를 거쳐 수사단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과거 두 차례나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려 '셀프 수사'나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4년여 만에 재개된 수사마저 빈손으로 끝날 경우 검찰 안팎의 거센 역풍이 불가피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어느 때보다 큰 부담 속에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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