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2년…음주운전 사고 감소세
[앵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 사고 가해자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서울 내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인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전후를 비교해봤습니다.
시행 1년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가량 줄었습니다.
2년 뒤에는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20%가량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시행 이후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했습니다.
기준이 강화되며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비중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근절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는 오는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 영업시간이 24시까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어 주 1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독려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창호법 제정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시작일뿐이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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