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조항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 제한 없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 헌재가 가중처벌 도교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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