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위헌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국민 법감정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 주목할 판결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이유가 음주운전 전력이나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배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봤는데, 10년이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반대한 소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국민 법 감정에 안 맞는다는 반응이고요. 반면, 입법 초기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헌재 판단은 예상된 바였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현직 법관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반문하며,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관련 처벌과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이미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했는데 감형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장 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이번 재판 쟁점도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이 됐겠군요?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 상고한다면,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정까지 온 리얼돌 사건 중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첫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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