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취재한 뉴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를 맡겼는데, 더 망가지고 1년 째 돌려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없는 사람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데,
이솔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온 조모 씨.
지난해 7월 경기도의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를 미뤘습니다.
참다 못한 조 씨가 7개월 만에 업체를 찾아갔는데 오토바이는 반파 상태였습니다.
이곳 저곳이 긁혀 있고, 누군가 타고 다닌 듯 핸들에 못보던 보온 장갑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 씨가 수차례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사장은 매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조모 씨 / 오토바이 소유주]
"너무 화나요.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걸 (돌려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취재진이 업체를 찾아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오토바이 정비업체 사장]
"(배상은 하실 계획인가요?) 당연하죠. (몇 번 탔다는 말도 했다고 하던데?) 잠깐 볼일 볼 때 한두 번 탄 적은 있어요, 제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오토바이는 아직 자격증 제도가 없고요. 자전거 수리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봐야 해요."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우연 / 오토바이 정비사]
"서비스 품질이나 기술력이 다 달라요. 바가지 (비용)이나 정비가 잘 못 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 정비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