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한 자녀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100만 원, 쌍둥이인 경우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현행보다 40만 원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고,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2년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또 지원금을 임신·출산뿐 아니라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고, 영유아 진료비도 2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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