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수사관에 이끌려 나오고, 고개를 푹 숙인 또 다른 남성도 뒤를 따릅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가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살해한 이유가 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안 모 씨 /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 (친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 (숨진 친구랑 가족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안 데려갔나요?) …….]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 씨로부터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노트북을 망가뜨린 만큼 일해서 빚을 갚으라며 서울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거지에 감금해놓고 온갖 가혹 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중감금치사죄로 긴급 체포한 두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에 고의성이 있는 데다,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창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A 씨가 감금돼 있었던 지난달 27일, A 씨 아버지가 두 사람을 고소했던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킨 것을 두고 부실수사였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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