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살인의 고의성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오피스텔 살해 피의자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기자]
오피스텔 살해 피의자 21살 안 모 씨와 김 모 씨는 조금 전 아침 8시쯤,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흰 줄무늬 티셔츠 차림의 안 씨와, 검은 티셔츠를 입은 김 씨는 유치장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를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지만, 보복범죄는 최소 형량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를 확보했고,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리약취,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한 혐의와 함께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 동선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에 관여한 다른 고등학교 동창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죄목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안 씨와 김 씨 그리고 피해자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데요.
지난해 9월 12일, A 씨가 노트북을 부쉈다는 이유로 서울로 데려와 폭행과 갈취 등을 벌인 게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7일, A 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아버지가 안 씨와 김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때 두 사람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복수할 마음을 품고 지난 3월, "일해서 빚을 갚으라"며 A 씨를 다시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일부터 A 씨는 외출하더라도 항상 피의자들과 함께 있는 등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A 씨에게 강제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하고 꾸준히 가혹 행위를 하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물류 센터에서 두 차례 일하게 하고 일당을 가로채고, A 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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