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내사' 공수처 통보방침

연합뉴스TV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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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내사' 공수처 통보방침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관련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만큼 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군검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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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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