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조사결과 발표...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 / YTN

YTN news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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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오늘(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사건담당은 11월 11일 오전 9시경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담당은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2020년 12월 19일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한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장, 과장, 팀장 및 사건 담당자는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서초경찰서는 12월 19일 언론 보도 이후 위 사건 진상 파악 과정에서도 이용구 전 차관의 신분에 대해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을 뿐이라고 서울청에 보고하였습니다.

서초경찰서 사건 담당 라인 중 사건 담당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예정이며 과장·팀장의 특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는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 인멸 혐의로 송치 예정이며 기타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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