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혁신위, '개성공단 중단' 배경 조사결과 발표 / YTN

YTN news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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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석 달 동안 활동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철수와 민간 교류협력 중단 등과 관련해 그 경위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여러 전문 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혁신위원회 구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남북 관계와 대북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아래 개성 금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 교육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교류 협력 그리고 정부 사항, 통일 교육을 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단체, 기업인, 통일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에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책혁신위원회 검토 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정책 추진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 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 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 정책 추진이 법치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정책 추진도 법치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국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남북관계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난 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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