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이용구 폭행' 영상 보고도 그냥 퇴근"...'조직적 무마' 조사 / YTN

YTN news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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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영상을 처음 본 경찰 수사관이 영상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후에도 윗선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 A 씨가 확인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 기사에게 A 씨는 폭행으로 목덜미를 다친 사진을 다시 보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봤다는 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내사 종결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서 내부 CCTV를 분석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직속 형사팀장이 영상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고받지 못해 단순 폭행으로만 파악했다면 과장과 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특수직무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는 건 확실한 거죠.]

하지만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 본 날 이후 보고했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판례 검토가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사 종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며 조직적 무마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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