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 없이 종결해버린 '정인이 사건'부터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도 모른 척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까지.
최근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버린 경찰,
정인이가 숨지고서야 비로소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고, 경찰 수장은 취임 반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 6일) :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 겁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언행이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검찰은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등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박 전 시장의 문자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법원도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를 덮은 의혹으로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있는 걸 확인하고도 담당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이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허위보고 배경과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수사관만 징계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또는 안테나가 국민과 사법정의보다는 '윗선'에 둘 수 있다고 하는 왜곡된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진 문제가 아닌가….]
일각에선 수사종결권을 줘도 되는 거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수사관 개개인의 잘못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연결짓는 건 지나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동안 막강한 수사권을 쥐고 있던 검찰 또한 잘못된 수사로 도마에 오른 적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다만 저는 이게 검·경 수사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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