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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넣지 않고 선제적 피해지원"

연합뉴스TV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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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당정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넣지 않고 선제적 피해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금 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그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정 협의 결과, 직접 들어보시죠.

[송갑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첫 번째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에는 손실보상피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의외의 피해 업종에게도 확대 가능하도록 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외에, 즉 정부의 행정명령 이외에 경영위기업종, 예를 들자면 여행업이나 공연업계 여기겠죠.

여기에 대한 피해 지원도 역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일명 손실보상법이라고 불렸지만 이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면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업체까지 손실보상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피해 지원에 의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현재 갖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소급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소급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의 방식이 있고요.

손실보상의 방식과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손실 수급의 방식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정이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폭넓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에도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의 피해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폭넓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고요.

또 두텁게 지원한다는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말씀 그대로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를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당장 필요한 지원들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텁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신속하게 보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자면 소급의 방식을 손실보상의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올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법의 체계에 따라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 지원 방식에 이번 추경 방식으로는 지급이 안 되게 되는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의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저희 이번 당정에서는 소급의 방식은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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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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