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등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혈통주의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다문화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법무부는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등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신고만으로 우리 국적을 주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글은 3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화교를 포함한 영주권자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을 외면하고 민족 정체성을 흐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는 격앙된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결국 해명 브리핑까지 따로 열었습니다.
먼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혈통과 연관성이 있고, 2대째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영주권자 자녀가 대상이라며, 순수 중국인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도 새로 국적을 얻는 건 3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역사·지리적 요인으로 특정 나라 출신 비중이 커도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소영 / 법무부 국적과장 :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무부는 영주권자 자녀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빨리 인정하면 정체성 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적을 취득하면 납세나 병역 등 국민의 의무는 당연히 부담하고, 국적법상 혜택만 누리고 마음대로 이탈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제대로 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생겼다고 보고 다음 달 7일까지 남은 입법 예고 기간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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