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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윤석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 YTN

YTN news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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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에 우리 윤 총장께서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어져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지휘권?

[윤석열 / 검찰총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네, 하십시오.

[윤석열 / 검찰총장]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외청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도 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지 이게 대립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검찰에 예를 들면 서울지검 일이라든가 광주지검 일 같은 데 대해서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그거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제가 이행의 문제가 남지를 않고 다만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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