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연합뉴스TV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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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5%에서 3.5%로 내려간 개소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정부는 또,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180일인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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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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