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폭행·물고문 학대 수영 코치 실형 선고·법정구속 / YTN

YTN new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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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영부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수영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수영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수영 코치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9달에 걸쳐 피해 학생 3명을 상대로 둔기와 오리발 등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 머리채를 잡고 수영장 물속에 10차례에 걸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수영장 바닥까지 밀어 넣어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영 코치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피해자 부모를 모함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인 양 소문을 내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해당 수영 코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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