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뉴스] 이번엔 소환장을 안 보내서…법원의 '황당' 실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4)로 예정됐었지만,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를 누락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일 첫 기일에 전씨가 불출석해 이날로 재판이 연기된 건데 이번엔 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다시한번 연기됐습니다. 법원의 실수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과 절차에 대해 검사·변호인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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