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의 집 창문으로 팔만 쑥 집어넣어도 주거 침입"
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초순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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