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그때는) 실거주라든가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노 장관은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살지 않고 팔아서 차익을 남겼죠.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그가 내민 방패는 ‘규정을 어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허점투성이 규정을 만든 건 공무원입니다.
그 혜택을 본 것도 공무원이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는 것도 또 공무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두고 볼 ‘결자해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