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살해'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형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서울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시비 끝에 한 남성을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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