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 의사…징역형 확정
낙태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지만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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