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 내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정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내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관련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전남 지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입니다.
전라남도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다 방역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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