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증상자 검사 행정명령..."48시간 이내 검사" / YTN

YTN news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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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를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명령에 반해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전북 지역은 지난 6일부터 이런 행정명령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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