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그러나 전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결국, 전두환 씨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첫 재판이 피고인 없이 이뤄지게 됐군요.
[기자]
애초 전두환 씨 측은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도 일반인 방청객을 추첨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전 씨 측은 소송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 씨 측은 취재진에게 "항소심 인정신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변호인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며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면, 이후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는 당장 전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전 씨가 항소심에서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광주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졸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골프와 호화 만찬을 즐긴 것이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시민을 이끌던 종교지도자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깎아내린 혐의인데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인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해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은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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